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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 |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|
01 동일성 | -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|
02 주행장치 | - 차축 및 휠의 힘 또는 균열 |
03 조향장치 | - 사이드스립량 초과(5MM) |
04 제동장치 | - 허용기준초과 |
05 연료장치 | -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|
06 전기∙전자 장치 | -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|
07 차체 및 차대 | - 심한 부식, 변형 또는 절손 |
08 연결장치 | - 변형 또는 손상 |
09 물품적재장치 | -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, 변형 |
10 창유리 | -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|
11 배기가스, 소음 | - 허용기준 초과(CO/HC, A 매연) |
12 등화장치 | -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|
13 계기장치 | -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(+15%, 10%) |
14 기타 | -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, 장치의 임의 변경 |
구분 | 검사유효기간 | |
비사업용,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| 2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) | |
사업용 승용자동차 |
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) | |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1년 | |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자 |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| 6개월 | |
기타자동차 |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| 6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