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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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

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

01 동일성

-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
-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
-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

02 주행장치

- 차축 및 휠의 힘 또는 균열
-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
- 휠 및 타이어의 돌출

03 조향장치

- 사이드스립량 초과(5MM)
- 변형,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

04 제동장치

- 허용기준초과
- 제동계통의 손상·누유

05 연료장치

-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

06 전기∙전자 장치

-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

07 차체 및 차대

- 심한 부식, 변형 또는 절손
-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

08 연결장치

- 변형 또는 손상

09 물품적재장치

-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, 변형

10 창유리

-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

11 배기가스, 소음

- 허용기준 초과(CO/HC, A 매연)

12 등화장치

-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
- 전조등·방향지시등·번호등·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,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-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

13 계기장치

-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(+15%, 10%)
- 운행기록계, 속도제한장치 미설치(설치상태불량 포함)

14 기타

-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, 장치의 임의 변경
-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


구분

검사유효기간

비사업용,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

2년
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

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)

사업용 승용자동차

1년
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

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)
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

1년
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자

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

1년

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

6개월

기타자동차

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

1년

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

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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