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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검사유효기간 | |
비사업용,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| 2년 (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) | |
사업용 승용자동차 | 1년 (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) | |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1년 | |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자 |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| 6개월 | |
기타자동차 |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| 6개월 |
구분 | 검사유효기간 | |
승용자동차 | 비사업용 | 4년 경과된 자동차 |
사업용 | 2년 경과된 자동차 | |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비사업용 | 3년 경과된 자동차 |
사업용 | 2년 경과된 자동차 |
구분 |
미가입기간 | 과태료 총액한도 | ||
10일초과시 | 10일 + 초과시 | |||
비사업용(자가용자동차) | 대인배상 |
1만원 |
초과1일당 4천원 | 60만원 |
대물배상 |
5천원 |
초과1일당 2천원 | 30만원 | |
사업용(영업용) | 대인배상 I |
3만원 |
초과1일당 8천원 | 100만원 |
대물배상 |
3만원 |
초과1일당 8천원 | 100만원 | |
대인배상 LL |
5천원 |
초과1일당 2천원 | 30만원 | |
이륜차 | 대인배상 |
6천원 |
초과1일당 1200천원 | 20만원 |
대물배상 |
3천원 |
초과1일당 600원 | 10만원 |